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를 안내 드립니다. 1.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 2.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 가. 해당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. 나. 정보융합공학과 개설 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1과목까지는 전공으로 인정받은 타과 과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나, 그 시행여부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일임한다. 3. 학위청구자격 취득 가. 석사과정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통산하여 3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. 나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통산하여 4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. 부칙: 1. 이 내규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- 내규개정일자: 2007년 9월 20일 - 학과장: 정상화 2. 1조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을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 - 이전 학칙: 석·박사과정은 3학기,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. - 수정 학칙: 공과대학의 경우,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음. - 내규개정일자: 2008년 9월 25일 교수회의 공지 - 학과장: 이기준 3. 2조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에 대하여 ‘다’항을 추가하며,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 - 내규개정일자: 2011년 4월 7일 - 학과장: 염근혁 4.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 내규개정일자: 2020.08.24. 학과장: 채흥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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