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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학위청구 종합시험 내규(2021년부터)2021-04-13 09:49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컴퓨터공학전공_AI전공 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-2021년 이후.hwp (39KB)

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를 안내 드립니다. ​

1.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

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
 

2.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

가. 해당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 ,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.

나. 정보융합공학과 개설 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, 1과목까지는 전공으로 인정받은 타과 과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나, 그 시행여부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일임한다.

 

3. 학위청구자격 취득

가. 석사과정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통산하여 3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.

나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통산하여 4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.

 

부칙:

1. 이 내규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- 내규개정일자: 2007920

- 학과장: 정상화

2. 1조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을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이전 학칙: ·박사과정은 3학기,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.

- 수정 학칙: 공과대학의 경우,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음.

- 내규개정일자: 2008925일 교수회의 공지

- 학과장: 이기준

3. 2조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에 대하여 항을 추가하며,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- 내규개정일자: 201147

- 학과장: 염근혁

4.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내규개정일자: 2020.08.24.

학과장: 채흥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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