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석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신청대상 :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(석?박사통합과정)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※ 공동수강교과목의 학사과정 학점 인정은 학기 말(’21. 1월) 안내 예정 나. 인정범위 :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(6학점 이내) 다. 제출서류 : 신청내역서[붙임1], 학점인정신청서[붙임2], 성적증명서 라. 제출기한 : 2020. 9. 15.(화)까지 마. 제출처 : 학과사무실(410호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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